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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자원 거래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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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자원 거래시장

전력수요자원시장이란?

  • V 전력 사용자가 수요관리사업자와 약정을 맺고, 정부의 전력수요관리정책에 참여하여 감축한 전력량 만큼 정산금으로 보상받는 시장
  • V 중요 설비 점검, 부하 이전, 대체 휴무 등 조업조정에 의해 발생된 유휴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
  • V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석탄발전기 감발량에 따라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수요감축에 참여하는 시장
❖ 관련근거
1.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
2. 전기사업법 제 31조(전력거래), 제 43조(전력시장 운영규칙)
3.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

수요감축요청

수요감축요청 개요
    • 수요감축 요청
    • 감축량 관리
    • 정산금 지급
    • 참여고객사 모집 및 자원 등록
    • 수요감축 요청
    • 감축 상황 관리
    • 정산금 산정 및 배분
    • 수요감축 이행
    • 정산금 수령
수요감축요청 내용
■ 등록(감축) 시험
구분 신청기간 시험 기간 감축 지속시간 발령시간 운영시간 비고
등록시험 10월20일~31일 11월 1~2주 3~4시간 최소 1시간 前통보 평일9시~20시 중소형DR 1시간
감축시험 - 12월 1~2주
6월 1~2주
1~4시간
  • 합격기준 : 자원 평균 이행률 97% 이상, 시간대별 최소 이행률 70% 이상
  • 감축재시험 : 12월 3~4주, 6월 3~4주
  • 추가 등록기간 : 4월 20일 ~ 30일
■ 비상대응 의무감축
  • 발령 조건 : 전력수급 준비단계 이상(공급예비력 6.5GW미만)
  • 요청시기 : 최소 1시간 前 통보
  • 년간 최대 발령시간 : 60시간 限
  • 실적정산금 단가 : MGP
❖ 관련근거 : KPX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.1.4조
실시간 참여고객 수요감축 예시
❖ CBL(Customer Baseline Load) : 고객기준부하. 참여고객이 전력부하를 감축하지 않았다면 사용했을 평상시 사용전력량을 예측한 값. Max(4/5) 또는 Mid(6/10) 방식으로 산정.
참여 예상수익
(단위 : 원)
의무감축용량 기본정산금 구분 기본정산금
년간단가(kWh)
기본정산금 실적정산금
1,000kW 고정 25,140 25,140,000 400,000 25,540,000
차등 17,950 17,950,000 4,000,000 21,950,000
정산금 합계 47,490,000
  • KPX비용평가위원회에서 연2회(6월, 12월) 단가 고시
  • 비상대응 의무감축 제외
  • 정산금 지급률·지급방법 별도 협약
  • 실적정산금 단가(SMP) 100원 가정
    - 고정 : 발령시간 4시간 가정
    - 차등 : 참여시간 40시간 가정
  • 차등기본정산금은 자발적DR 40시간 참여 가정

자발적DR

자발적DR 개요
    • 입찰 협의 및 신청
    • 감축 이행
    • 정산금 수령
    • CBL 및 전력 사용값 분석
    • D-1 입찰 등록
    • 낙찰 확인 및 통지
    • 감축이행 관리
    • 정산금 산정 및 배분
    • 입찰 관리 및 낙찰량 확정
    • 정산금 지급
자발적DR 종류
구분 경제성DR 피크수요DR 미세먼지DR
공지 여부 - 피크예상주간 사전 공지 D-1 오전 발령 가능성 공지
운영 시간 평일 24시간 하계 : 평일 13 ~ 20시
동계 : 평일 09 ~ 20시
평일 06 ~ 21시
12 ~ 13시 제외
참여량 발전기와의 가격
경쟁을 통하여 결정
운영발전계획의 예측
수요 수준에 따라 결정
석탄발전소 감발량에 따라 결정
입찰량 1 MWh이상
(정수 입찰)
0.1 MWh 이상
입찰 마감 D-1 11시 D-1 11시
낙찰 확인 D-1 17시 D-1 17시
정산금 자발적DR 참여 실적금
(SMP, NBT 중 큰 값 적용)
자발적DR참여실적금
(SMP 적용)
미이행 제재 미이행에 대한 정산금 회수 및 입찰 제한
❖ SMP(System Marginal Price) : 계통한계가격, 시간대별 고시
❖ NBT(Net Benefit Test Price) : 순편익가격, 월별 고시
❖ MGP(Maximum Generating unit Price) : 최고발전단가, 의무감축요청 실적정산금 적용 단가

전력수요자원시장의 유형

구분 표준형DR 중소형DR
용량 산업용 2MW 초과
(한전 계약용량
산업용 2MW이하(한전 계약용량)
일반용, 주택용, 농사용, 교육용
RRMSE 검증 RRMSE 30% 이하 제외
RRMSE 검증 시기 신규 등록·2년주기 -
❖ RRMSE (전기사용자의 전기소비형태) : 검증기간 고객기준부하와 실제 사용전력량의 평균오차와 검증기간 평균 사용전력량의 비율. 등록기준일 20일 전일로부터 평일 45일 전력값 사용.

참여고객사 기대 효과

  • 참여 고객사 투자 및 손실 없음 (감축 약정량 목표 미달시에도 위약금이 기본 정산금을 초과하지 않음)
  • 고정 수익 발생 : 기본정산금 월별·분기별 수령 선택 가능
  • 실제 감축량에 따라 실적 정산금 추가 수령

기타 수요자원시장 거래

  • 국민DR :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절약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
  • Fast DR : 신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으로 전력계통 주파수가 59.85Hz 이하로 하락하면 참여고객이 즉시 부하감축을 실시하고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
  • 운영 내용
구분 국민DR Fast DR
참여 대상 계약전력 70kW이하 전기사용자,주택용
전기사용자, 집합건물에 속한 개별세대
주파수 하락시즉시 감축대응 가능한 개별
부하(기존 DR 미참여고객 가능, RRMSE 미검증)
발령 시간 30분 前 UFR 59.85Hz이하 즉시(10초 이내)
운영 시간 평일 06 ~ 21시 365일 09 ~ 18시
수요자원 구성 참여고객 10개 이상 참여고객 1개 이상
의무 감축량 제한 없음 1MW 이상
감축 지속시간 1시간 10분